2025.12.06 (토)

  • 구름조금동두천 3.0℃
  • 구름많음강릉 10.5℃
  • 구름많음서울 4.0℃
  • 구름많음대전 9.2℃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5.4℃
  • 맑음창원 5.5℃
  • 맑음광주 7.2℃
  • 맑음부산 8.8℃
  • 맑음통영 8.8℃
  • 맑음고창 7.2℃
  • 맑음제주 12.4℃
  • 맑음진주 7.1℃
  • 맑음강화 8.6℃
  • 흐림보은 3.5℃
  • 흐림금산 8.4℃
  • 맑음김해시 5.6℃
  • 맑음북창원 8.2℃
  • 맑음양산시 4.3℃
  • 맑음강진군 2.0℃
  • 맑음의령군 -1.4℃
  • 맑음함양군 0.1℃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창 4.2℃
  • 맑음합천 1.2℃
  • 맑음밀양 -0.6℃
  • 맑음산청 -0.5℃
  • 맑음거제 6.4℃
  • 맑음남해 5.8℃
기상청 제공

산청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

개정 수도법 시행…미신고 과태료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산청군은 저수조 설치·운영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강화는 개정된 수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저수조를 설치해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저수조 설치 현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저수조를 새로 설치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 시행 당시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의 경우는 오는 7월 16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