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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남구의원, 태화강파크골프장 “협회 운영보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의 장기 방치”지적

파크골프장 유료화 갈등 관련 협회 운영형태 수년간 방치한 행정 무관리 지적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은 26일 문화관광국 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태화강 파크골프장의 운영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남구의 구조적 관리 부재와 공공성 훼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인 의원은 “태화강 파크골프장은 하천점용허가를 기반으로 조성된 무료·개방형 공공체육 시설임에도 준공 초기부터 공식 운영권이 없는 파크골프협회가 사실상 전담 운영하는 구조가 수년간 유지돼 왔다”며 “이 과정에서 회원가입 강제, 회비·이용료 성격의 금전 징수, 비회원 이용 제한, 시설 무단 변경 등 공공시설로서 허용될 수 없는 운영 방식이 반복됐지만 남구는 이를 장기간 인지하고도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구 제출 자료를 보면 협회가 비회원 이용을 제한하고 회원 가입을 사실상 입장 조건으로 요구하며 회비를 이용료처럼 받아 왔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기록돼 있다”며 “이러한 운영은 하천점용 허가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이자 공공시설의 개방성을 훼손하는 사안임에도 남구는 시정명령·점검·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체육시설에서 특정 단체가 이용료를 부과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며 이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행정 책임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태화강 파크골프장 시설 무단 변경의 문제점도 짚었다.

 

이혜인 의원은 “협회가 티박스를 이동하고 배수로를 변경하는 등 시설 구조를 임의 변경한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지만 남구는 하천법상 위반에 해당하는 이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 조치나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협회가 원상복구를 거부하자 구청 예산을 들여 직접 복구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점용자(남구)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을 투입해 불법 변경을 복구한 것은 감독 실패를 넘어 예산 집행의 정당성 문제까지 발생시킨다”고 비판했다.

 

또한 남구가 최근 협회의 운영 행태를 ‘하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공단 위탁과 유료화 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것과 관련 “하천법 위반이 문제였다면 먼저 관련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어떤 조처도 하지 않다가 이를 위탁 근거로 삼는 것은 사후적 정당화에 불과하다”며“현재의 갈등은 협회의 운영형태보다 이러한 상황을 수년간 방치한 행정의 무관리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공성·형평성 회복을 위한 행정 책임 규명 및 즉각적인 시정조치 △하천점용 허가 준수 체계 강화 및 정기 점검 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이혜인 의원은“공공시설은 특정 단체의 것이 아니라 주민 모두의 권리이다. 남구는 그동안의 방기와 관리 실패를 스스로 점검하고 이 사안을 교훈 삼아 향후 공공체육시설 관리 체계가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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