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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롤러코스터 타고 줌회의한 공무원' 영상 대박.. SNS 조회수 600만 돌파

장생포 대표 익스트림 체험시설 ‘웨일즈카트’ 알린 이색 콘텐츠 화제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가 제5회 수국 페스티벌을 앞두고 제작한 이색 홍보영상 ‘롤러코스터 타고 줌회의를 한다면 눈치챌까?’가 SNS 조회수 600만을 훌쩍 넘어서며 전국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울산 남구청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고래방송국)에 공개된 해당 영상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대표 익스트림 체험시설인 ‘웨일즈카트’를 배경으로 제작됐다. 영상에는 한 공무원이 크로마키 화면을 활용해 집에서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것처럼 연출한 뒤 웨일즈카트에 탑승하는 모습이 담겼다. 화면 속에서는 평범한 재택근무 환경이 펼쳐지지만, 실제로는 웨일즈카트를 타며 급강하와 회전을 반복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회의 참석자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한 채 회의하는 설정이 코믹하게 연출돼 웃음을 자아낸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화상회의 상황과 웨일즈카트의 역동적인 체험 요소를 자연스럽게 결합해 재미와 홍보 효과를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구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영상은 15일 오전 11시 현재 조회수 568만 6,000회를 넘어섰는데, 팔로워 수(3만3,0

남구, 제1기분 자동차세 100억 원 부과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는 제1기분 자동차세 10만 1,004건, 100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5일 올렸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남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선납한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차량 등 감면차량은 제외되며, 6월 중 양도 또는 말소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 방식이 적용된다. 또한, 6월에 제2기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제2기분 자동차세를 7월 3일까지 일시에 납부하면 세액의 5%가 공제된다. 연납 신청은 차량 소재지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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