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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내년부터 하수도요금 인상 밝혀

1급~3급 장애인-한부모조손가정-저소득노인가정-공공하수도 사용구역 등 확대 감면 지원

 

(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는 20181월부터 고지분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단계별 하수도 요금 현실화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상향되는 것으로, 만성 적자 누적, 적기 투자 미흡 등의 경영여건 악화와 누수사고 등의 악순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 20157월 개정 조례안을 공포해 인상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요금 현실화율 60%를 목표로 한차례 인상하고, 2018년 단계별 현실화율 80%를 위해 내년 1월 납기분부터 평균요금 112(23%) 인상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반가정 월평균사용량을 18m²으로 가정할 경우 기존 6680원에서 8100원으로 인상돼 144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창원시 하수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원가대비 현실화율 50% 수준인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율 80%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처를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민들께 부담을 드리게 됐다. 소중한 재원을 바탕으로 적기 투자 및 관리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재정건전화를 달성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창원시는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전망이다. 1~3급 장애인, 한부모조손 가정, 저소득노인가정 1인당 5m², 가구당 10m²까지 감면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는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를 대상으로 확대 감면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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