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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개간지구 미등기 국유지 해결방안 마련

합천군 지역민의 오랜 고충민원 해결

 

(합천/권연홍 기자) =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용주면 성산개간지구 국·공유지 644필지 147,758㎡ 중 2016년도 소유권 이전한 112필지 60,826㎡ 및 무상양여 대상인 111필지 20,080㎡를 제외한 421필지 66,852㎡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가격평정방식(종전토지 상태의 토지를 현재가치로 감정평가)을 확정했으며, 12월내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국유지 가격이 결정되면 성산지구 수혜자총회를 개최하여 국유지 부분에 대한 매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합천군은 주민들과 합심하여 6년간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비로소 용주면 손목·성산 지역주민의 오랜 고충을 해결한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안이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매입증서가 있는 112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합천군에서는 성산지구 경작자들과의 수차례의 간담회 및 수혜자총회를 개최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거창세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에 출장하여 국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자문을 구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수차례 회의를 거쳐 주민들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개간사업 이전의 토지를 현시점으로 감정평가하여 소유권이전을 하도록 최종 협의했다.

이에 합천군 관계자는 추경예산에 확보한 감정평가수수료 2천만원을 투입하여 미등기 국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2018년 3월까지 환지계획인가 및 실소유자 환지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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