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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의 무분별 사용에 단속은 전혀 없어

 

(진주/최광용 기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공표됐다.

이 법률의 제 10조와 동법 시행령 제 5조에서는 주로 사업자에게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 서비스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체에서 1회용 컵, 식기류, 나무젓가락, 수저,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비닐봉투, 비닐쇼핑백, 비닐식탁보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진주시의 경우 사업체의 사용 실태와 행정당국의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결론부터 보자면 ‘무차별적, 무분별 사용과 단속실적 전무’ 상태이다.

진주시 조례는 위반 시 최하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하지만 사업체에서는 법의 시행 이전과 비교해서 개선되어진 게 별로 없다는 것과 진주시 당국에서는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 게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사용규모는 거의 비슷하다. 진주시에서도 소수의 인원으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못하고 공문, 안내문 등으로 계도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2018년도부터는 각 지역별, 업종별로 그룹화해서 지도·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체가 없다는 건 시행이 잘 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업무를 등한시 한 것으로, 관계당국의 수수방관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2018년도부터의 변화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는 것도 지난 세월의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소수의 공무원이 다수의 시민, 사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 행정기관의 기본적인 구조임을 감안 할 때 공무원의 숫자가 많고 적음은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다만 숫자가 적음으로써 효과의 발생이 조금 미뤄지는 것뿐이다.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 때 근시안적인 사후약방문을 만들지 말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행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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