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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5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2024년 하반기 의무사항이행점검 결과 보고 등 3개의 안건 심의·의결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3월 25일 오전 함양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5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2024년 하반기 의무사항이행점검 결과 보고등 3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종사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7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양군은 군수가 책임주체가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함양군 현업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안전총괄과 중대재해담당에 소속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노력을 하고 있다.

 

함양군 진병영 군수는 “현장에서 사소한 아차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증상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소하거나 작은 결함을 무시한 작업 관행 등에서 비롯되는 만큼, 평소 아차사고와 같은 작고 사소한 유해·위험요인부터 살피는 습관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히고 “근로자 여러분 곁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함양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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