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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다자녀 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거제시는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및 ‘거제시 하수도사용 조례’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자녀 가구 감면(월 최대 10톤 사용요금)에 이어 19세 미만인 2자녀 가구도 매월 최대 5톤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감면 혜택은 월 최대 6,590원으로 상수도 요금은 1톤당 620원, 하수도요금은 1톤당 590원, 물이용부담금 1톤당 108원 기준으로 산정된다.

 

감면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소통하고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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