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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가족사랑카드 발급 및 유효기간 조건 완화

가족관계증명서로 1회 발급으로 막내자녀가 만 18세까지

 

(부산/최록곤 기자) = 부산시는 다자녀 우대 가족사랑카드 발급 및 유효기간의 조건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가족사랑카드는 가족 구성원이 모두 동일 주소지에 살아야만 발급이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가족관계증명서로도 발급이 가능하여 직장과 학업 등으로 함께 살지 못했던 다자녀가정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3년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갱신 및 재발급을 받아야했지만 앞으로는 1회 발급으로 막내 자녀 만 18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가족사랑카드 개선 사항은 현장의 민원을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우대 혜택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2000년 이후 출산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위해 가족사랑카드 발급을 해왔다. 혜택은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50%할인 ▲도시철도요금(성인기준) 50% 할인 ▲보육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등이다.

또한 2월부터 다자녀 가정에 1가구당 12,000원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신규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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