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목)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7.4℃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4.5℃
  • 맑음대구 7.6℃
  • 구름많음울산 8.1℃
  • 흐림창원 6.5℃
  • 구름많음광주 4.9℃
  • 구름많음부산 8.4℃
  • 흐림통영 7.5℃
  • 맑음고창 0.9℃
  • 흐림제주 7.6℃
  • 흐림진주 5.4℃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3.1℃
  • 흐림김해시 7.5℃
  • 흐림북창원 7.5℃
  • 흐림양산시 8.2℃
  • 흐림강진군 5.0℃
  • 구름많음의령군 6.0℃
  • 구름많음함양군 4.1℃
  • 구름많음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창 4.2℃
  • 구름많음합천 4.6℃
  • 구름많음밀양 5.3℃
  • 구름많음산청 5.8℃
  • 흐림거제 7.4℃
  • 흐림남해 8.8℃
기상청 제공

문화·예술·과학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 생물 보호하는 '사이테스'

지금 거래하려는 동·식물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아닌가요?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 CITES(사이테스)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1973년 워싱턴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9일에 협약에 가입, 10월부터 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 사이테스 종은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 Ⅰ·Ⅱ·Ⅲ으로 구분해 국제 거래 규제

(자세한 구분은 위 이미지 참조)

 

 

■ 사이테스 대상 범위는?

· 살아있는 동·식물

· 사체와 사체의 일부분(가죽, 뼈 등)

· 가공품 및 제품(가방, 한약재, 목재 등)

 

■ 합법적으로 거래·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멸종위기종 민원 절차 일원화

사이테스 종 수출·입 허가, 양도·양수, 폐사·질병, 인공증식, 사육시설 등록 절차 준수는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접속해 민원서비스 민원신청에서 신청하세요.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