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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땅 경계분쟁 없앤다

-교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합천/권연홍 기자) = 합천군은 일제시대 작성된 종이지적도상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불부합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 잡아 3차원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도 사업지구로 확정된 합천읍 교동마을은 실제현황과 지적도면이 맞지 않아 소유권행사에 불편이 많을 뿐 아니라 이웃 간 토지분쟁도 빈번한 지역으로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토지이용가치 상승, 주민의 지적측량 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천군 민원봉사과장은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정보를 바로잡아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는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측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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