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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8년 건설공사 지침서’ 발간...상반기 적용 예정

현실에 맞게 개정된 사항 적용

 

(부산/최록곤 기자) = 부산시는 건설공사 적용지침서 '2018년 건설공사 설계지침서'를 발간한다.

부산시가 각종 공공건설 사업에 대한 적용지침 등을 마련한 '2018년 건설공사 설계지침서'를 발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지침서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업무를 향상하기 위한 취지로 발간된다.

지침서는 1, 2권으로 분리돼 ▲제1장 설계지침 ▲제2장 원가계산 작성요령 ▲제3장 건설사업 관리 ▲제4장 건설공사 관리로 구성돼 있다.

개정사항은 원가작성에 필요한 항목별 기준 및 대가와 설계 관련 규정, 공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지침과 신기술 공법선전위원회 개최 세부 운영사항 등이다.

원가계산에 적용할 환율은 11.34% 하락시키고, 6.6% 인상된 노임단가와 5.69% 인상된 유류대 등은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시 본청 42개 부서, 사업소 11개, 구·군청 16개 기관, 공사·공단 6개, 총 81개 기관에 내달 1일부터 2일까지 배부해 적용할 예정이다.

시 홈페이지 건설·부동산 자료실에서도 설계지침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 실장은 "이번 설계지침서를 가능한 상반기 내 조기 발주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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