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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박차’

 

[경남도민뉴스=표재민 기자] 정선군은 지방세 성실 납부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나섰다.

 

군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정선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금리 우대, 주차장 이용 혜택, 병원 할인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체납 사실이 없는 개인, 단체, 법인이다. 군은 매년 1회 이상 전산 추첨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정선군 금고 금융기관의 예금·대출 금리 우대 △ 정선군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정선군립병원 진료비 할인 △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 △ 군 홈페이지나 군정 소식지 등을 통한 공개 표창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혜택 등이 제공된다.

 

군은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이번 조례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수렴된 의견은 조례 확정과 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군민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실질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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