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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거창/김은경 기자)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오는 3월 30일까지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조사기간 동안 공무원과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전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1분기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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