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12.6℃
  • 맑음강릉 15.5℃
  • 연무서울 13.3℃
  • 연무대전 13.7℃
  • 맑음대구 14.0℃
  • 구름조금울산 16.7℃
  • 구름조금창원 14.0℃
  • 연무광주 15.7℃
  • 구름조금부산 15.2℃
  • 맑음통영 15.2℃
  • 구름많음고창 14.4℃
  • 맑음제주 18.3℃
  • 맑음진주 15.0℃
  • 구름조금강화 11.8℃
  • 구름조금보은 12.8℃
  • 구름조금금산 13.7℃
  • 구름조금김해시 15.0℃
  • 구름조금북창원 14.7℃
  • 구름조금양산시 14.7℃
  • 구름조금강진군 17.2℃
  • 구름조금의령군 14.2℃
  • 구름조금함양군 13.9℃
  • 맑음경주시 16.8℃
  • 구름조금거창 14.7℃
  • 구름조금합천 14.4℃
  • 구름조금밀양 14.2℃
  • 구름조금산청 12.8℃
  • 구름조금거제 14.4℃
  • 맑음남해 15.6℃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거창군,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거창/김은경 기자)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오는 3월 30일까지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조사기간 동안 공무원과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전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1분기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