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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어업질서 확립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시

어업감독공무원 총 35명 현장 투입

 

(부산/최록곤 기자) = 부산시는 2018년 선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증가, EU의 원양불법어업에 대한 처벌강화,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남획 등 국내·외 여건으로 매년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무허가, 무등록 어선(무적선) 어업행위 단속 ▲시기별·어업별 불법어업 등을 특별단속한다. 아울러 ▲구명장비, 소화기, 비상통신기, 항해등화, 기적 등 안전장비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와 구·군 어업지도선 어업감독공무원으로 구성된 어선안전점검반(14개반, 35명)은 어업인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준법조업 유도를 위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홍보·지도를 한다.

교육은 '어선안전의 날'에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어선 안전점검 후 홍보물 등을 나눠 주는 등 선진 어업 질서 확립을 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8년 불법어업 지도를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상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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