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동두천 22.4℃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22.5℃
  • 구름많음대전 20.7℃
  • 맑음대구 18.9℃
  • 맑음울산 16.6℃
  • 맑음창원 19.0℃
  • 맑음광주 21.7℃
  • 맑음부산 19.4℃
  • 맑음통영 18.9℃
  • 맑음고창 21.2℃
  • 맑음제주 18.3℃
  • 맑음진주 19.5℃
  • 맑음강화 21.2℃
  • 맑음보은 19.8℃
  • 맑음금산 21.4℃
  • 맑음김해시 21.0℃
  • 맑음북창원 19.9℃
  • 맑음양산시 21.2℃
  • 맑음강진군 21.3℃
  • 맑음의령군 19.6℃
  • 맑음함양군 20.1℃
  • 맑음경주시 17.6℃
  • 맑음거창 19.6℃
  • 맑음합천 19.4℃
  • 맑음밀양 20.5℃
  • 맑음산청 19.8℃
  • 맑음거제 18.7℃
  • 맑음남해 17.7℃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거창군선관위,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위반사례 적극 안내,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 =

 

(거창/김은경 기자)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승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거창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390)해 줄 것을 부탁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