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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주차장 민원방문 주차 편의 제공

 

(거창/김은경 기자)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군청사내 부설주차장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부설주차장 주차 관리를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 운영할 계획이다.

군청 부설주차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의거 임산부 2면, 장애인 2면을 포함해 총 120면으로 월 정기권 90여 대를 제외하면 실제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은 30여 면이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무질서한 주차 문화로 인해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무질서한 주차문화와 부족한 민원인 주차 공간 해결을 위해 거창군은 직원과 공용차량 전면 주차장 주차금지, 직원들에게 실과별 월 2매씩 제공하는 월주차권 외에 직원차량 주차 금지, 각종 교육, 행사시 사전 안내를 통한 강변둔치주차장 이용, 방문 민원인 차량 외 주차 차량 이동 조치, 장애인 주차면 1면을 추가 설치 등의 방안을 계획 중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군청 주차장내 만차 시에는 진입을 금지하고 민원인은 강변 둔치 주차장을 이용할 것을 당부드리며, 군청 주차장내 주차구역 외에 주차 시에는 불법주차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필요시에는 강제 견인 조치하는 등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주차 질서를 강력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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