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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5년 하반기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및 출입제한․퇴거조치 교육 실시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은 7월 18일 군청 열린민원과에서 고성경찰서와 연계하여'2025년 하반기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를 재현하고 실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의훈련은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의 진정 유도 및 중재 △사전 고지 후 녹음·녹화 △비상벨 작동 △피해 공무원 및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의 단계로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진행됐다.

 

또한, ‘민원인의 반복적 위법 행위에 따른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개정된 관련 지침에 따라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지속할 경우 출입 제한을 사전 고지하고, 필요시 퇴거 조치 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특이민원 대응 훈련과 교육으로 군민과 민원 담당 공무원을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견고히 했다”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본청 및 읍·면 민원실에 휴대용 보호 장비를 배포하고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민원실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향후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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