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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효율적 공동주택관리 위한 자문단 운영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양산시는 2022년 12월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2023년부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주택 내 애로사항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행정, 회계, 장기수선계획, 건축·토목공사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각종 분야의 전문가로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전문가들의 현장 방문을 통해 맞춤형 자문을 3년째 시행해 오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등)단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 동의를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및 각종 첨부서류와 함께 양산시 제2청사 공동주택과로 신청하면 20일 이내에 자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거나 이미 발생한 사항에 대한 조사 등을 받을 예정이거나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은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자문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 7개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리규약, 옹벽보수와 관련된 자문을 시행했고, 2025년 상반기 3개 단지에 옹벽보수, 공사방법등 관리와 관련한 실무분야 자문을 시행했으며, 자문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애로사항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은 연중 가능하므로 단지 내 풀리지 않는 어려움 및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과 함께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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