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11.3℃
  • 맑음강릉 14.8℃
  • 구름많음서울 12.1℃
  • 맑음대전 12.5℃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14.4℃
  • 맑음창원 12.7℃
  • 구름많음광주 12.3℃
  • 맑음부산 14.8℃
  • 맑음통영 14.9℃
  • 맑음고창 11.9℃
  • 맑음제주 11.4℃
  • 맑음진주 1.1℃
  • 흐림강화 10.8℃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11.9℃
  • 맑음김해시 14.1℃
  • 맑음북창원 12.4℃
  • 구름많음양산시 11.7℃
  • 맑음강진군 5.0℃
  • 맑음의령군 1.5℃
  • 맑음함양군 -2.0℃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창 -1.5℃
  • 맑음합천 3.7℃
  • 맑음밀양 3.6℃
  • 맑음산청 0.9℃
  • 맑음거제 14.6℃
  • 맑음남해 12.3℃
기상청 제공

병무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가능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 대상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

 

연기 기간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

* 연기 해소 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며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훈련 또는 동원훈련Ⅱ형(舊 동미참훈련)으로 전환 됨.

 

연기 신청 방법

전화 ☎1588-9090, 병무청 누리집(앱), 팩스 등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