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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 손실인정은 받고 빚 독촉은 계속하는 금융권의 관행을 바로 잡습니다.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을 7월 중 완료하여 9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대손을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빚 독촉과 회수를 계속 진행 →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 도래 시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 은닉 재산 발견, 채무조정 등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손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 허용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업무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 → 세칙 제·개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전기는 아끼고, 혜택은 더 크게!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 에너지절약 참여를 위한 슬기로운 전기생활, 함께 시작해 볼까요? ■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작은 절약도 혜택으로! 올 하반기*에는 전기사용량 1%만 줄여도 추가 에너지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7월 검침분부터 지급, 각 주택의 검침 일자에 따라 6월 전력사용량 반영 ■ 더 아낄수록 더 큰 혜택! 전력 절감량에 따라 추가 에너지캐시백 지급*으로 최대 1kWh당 120원!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20~30원의 추가 지원금 지급 슬기로운 전기생활의 시작! 전기요금도 아끼고, 추가 혜택도 챙기고 슬기로운 에너지절약 주택용 에너지캐시백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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