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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자치구 아닌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 포함해 지원해야”

창원특례시의회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선애 의원 건의안 채택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법령 개정을 통한 창원시 구 단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문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행정구의 위기 해소와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구감소지역법을 개정해 정책 수혜 형평성을 높이고 자율행정 통합 도시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애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창원의 일부 행정구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로 한정돼 있는데, 창원시처럼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될 수 없다.

 

박 의원은 “창원시 행정구별 평균 인구는 부산시 자치구의 평균 인구와 유사한 수준이며, 면적은 더 광범위하고 많은 행정 수요가 존재함에도 국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령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근본 취지를 담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관계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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