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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운영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등의 변동이 있는 353호 주택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으로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353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접수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9월 12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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