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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를 위한 실천대회 가져

- 공직자 선거중립결의문 선서,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 사전예방 -

 

(합천/권연홍 기자) =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2일 군청 3층대회의실에서 본청 및 읍·면 공무원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과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사 내 IP방송을 통한 전 직원 청취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

이날 결의대회는 직무와 지위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관여 행위 없이 엄정한 선거중립 의지를 다짐하는 공직자 선거중립결의문 선서를 한 후 류명현 부군수에게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정승민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과 선거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기간별 제한금지행위 사례중심으로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자의 업적 홍보 금지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선거관리 업무 협조 등으로 이뤄졌다.

하창환 군수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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