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6.2℃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3℃
  • 맑음창원 0.8℃
  • 광주 -3.0℃
  • 맑음부산 1.0℃
  • 맑음통영 1.6℃
  • 흐림고창 -4.1℃
  • 제주 1.2℃
  • 맑음진주 1.0℃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2.6℃
  • 맑음김해시 1.0℃
  • 맑음북창원 0.9℃
  • 맑음양산시 1.4℃
  • 흐림강진군 -3.0℃
  • 맑음의령군 0.4℃
  • 맑음함양군 -1.4℃
  • 맑음경주시 -1.0℃
  • 맑음거창 -1.5℃
  • 맑음합천 0.8℃
  • 맑음밀양 0.1℃
  • 맑음산청 -1.6℃
  • -거제 1.6℃
  • 맑음남해 1.3℃
기상청 제공

의령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3억원 부과

 

[경남도민뉴스=이상민 기자] 의령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분의 1) 35,382건, 23억원(지방교육세 3억원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 주택은 연세액 10만원 초과 시 7월,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지방세 ARS 전화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방문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