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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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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표주업 부군수 산불 대응태세 점검 나서

[경남도민뉴스=이상민 기자] 의령군은 산불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표주업 부군수를 중심으로 산불 대응태세 점검에 나섰다. 표 부군수는 지난 28일부터 산불진화초소와 등산로 입구, 산불취약지역 경로당 등을 차례로 방문해 산불 감시체계와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유곡면 옥녀봉 산불감시초소와 궁류면 한우산 입구 화기물초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부림면 하여마을과 의령읍 만상·만하·오감마을 등에서는 주민 생활환경을 살피며 산불 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의령군은 특히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오는 2월 1일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무단 소각 행위를 할 경우 최초 위반 시에도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표주업 부군수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군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 없는 안전한 의령을 만들기 위해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령군, 설 명절 전 다자녀·결식아동 1,200여 명 조기 지원

[경남도민뉴스=이상민 기자] 경남 의령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자녀 가구와 결식 우려 아동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자녀수당과 결식아동 급식비를 기존 지급일보다 앞당겨 2월 13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은 명절 기간 가계 지출 증가로 부담을 겪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방학과 명절 기간에도 결식 우려 아동이 안정적으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관내 다자녀 가구와 결식 우려 아동으로, 튼튼수당과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대상자는 1천여 명, 결식아동 급식 지원 대상은 200여 명 등 총 1,200여 명에 이른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2월 13일 기존 지급 방식에 따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이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아동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은 결식 예방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비롯해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튼튼수당 등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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