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13.1℃
  • 박무서울 8.1℃
  • 박무대전 10.6℃
  • 맑음대구 9.0℃
  • 맑음울산 12.0℃
  • 구름조금창원 11.7℃
  • 구름많음광주 9.4℃
  • 맑음부산 12.9℃
  • 구름많음통영 13.8℃
  • 구름많음고창 11.2℃
  • 구름조금제주 17.5℃
  • 구름많음진주 7.1℃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12.1℃
  • 맑음김해시 10.7℃
  • 맑음북창원 10.8℃
  • 맑음양산시 11.7℃
  • 구름많음강진군 10.4℃
  • 맑음의령군 5.4℃
  • 맑음함양군 12.1℃
  • 맑음경주시 10.2℃
  • 맑음거창 12.4℃
  • 맑음합천 8.4℃
  • 맑음밀양 8.3℃
  • 맑음산청 9.3℃
  • 구름많음거제 12.4℃
  • 구름조금남해 12.1℃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거창군, 전입 대학생에게 장학금·학자금 지원

경남도립거창대학 신입생 대상으로 전입 홍보 실시

 

(거창/김은경 기자)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지난 5일 경남도립거창대학 2호관에서 입학식에 맞춰 신입생 및 학부모 500여명을 대상으로 전입 정책을 홍보했다.

올해부터는 작년 11월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 개정으로 전입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전입 즉시 장학금 10만원과 함께 학기별 학자금 10만원(재학 중 최대 4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기숙사 주소로 전입이 가능하고, 주민세도 면제가 된다. 또한 건강보험 추가 등을 신청하면 기존처럼 보호자가 건강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법에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갈수록 자연인구 감소로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홍보 활동으로 청년층이 늘어나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