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

  •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10.2℃
  • 맑음대구 11.7℃
  • 맑음울산 10.7℃
  • 맑음창원 10.4℃
  • 맑음광주 12.3℃
  • 맑음부산 10.3℃
  • 맑음통영 10.7℃
  • 맑음고창 7.8℃
  • 맑음제주 10.0℃
  • 맑음진주 11.4℃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9.9℃
  • 맑음김해시 11.1℃
  • 맑음북창원 11.6℃
  • 맑음양산시 11.7℃
  • 맑음강진군 12.1℃
  • 맑음의령군 11.3℃
  • 맑음함양군 12.3℃
  • 맑음경주시 11.2℃
  • 맑음거창 11.9℃
  • 맑음합천 12.9℃
  • 맑음밀양 12.8℃
  • 맑음산청 11.5℃
  • 맑음거제 10.2℃
  • 맑음남해 10.2℃
기상청 제공

사천시, 민․관․경 합동 ‘유흥업소 성매매 방지 등 게시물 부착 점검’ 실시

 

[경남도민뉴스=변정형 기자] 사천시는 ‘2025년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이해 지난 22일 민·관·경 합동으로 삼천포 일대 유흥업소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유흥업소 성매매 방지 등 게시물 부착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사천시청, 사천경찰서, 사천시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 회원, 사천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민·관·경 합동반은 ▲성매매방지 안내 게시물 부착여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업소 내 성매매 방지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문구 내용의 적합성 부착 상태 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그리고,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인식을 개선하고 성매매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