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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교통에 대한 ‘부당이득금’ 회수는 가능할까?

 

(진주/최광용 기자) = 진주시는 지난 2018년 2월 27일 언론기관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시내버스 업체 부산교통에 대해 11대 감차 처분에 이어 부당하게 28억 여원을 재정지원 받은 것으로 판단, 이를 회수하기 위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진행에는 2017년 8월 대법원이 부산교통의 시내버스 증차분 11대를 감차처분하라는 판결이 뒷받침하고 있다.

2005년, 2009년 부산교통측의 시내버스 증차를 동반한 운송개시로 야기된 지역 업체간의 과당경쟁에 일단 마침표를 찍고 도심의 교통혼잡과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나 진주시가 규정한 ‘부당이득금’발생 부분은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부산교통의 증차와 운송개시를 두고 업체간의 상반된 주장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청구와 소송 등이 10여회 넘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법원, 경상남도, 진주시의 판단이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업체간의 반목과 지리한 싸움을 부채질 한 측면도 있다.

부산교통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신고만으로 증감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의거 합법적인 사업계획의 변경이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상대회사측은 “특별한 수송수요의 변동이 없었고, 진주시의 교통상황을 감안할 때 업체간의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하며, 상대회사와 운행시간 합의도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부동의 한다는 의견제시를 했고 당연히 부산교통의 증차와 운송개시는 불법이다”는 것이다.

관할 관청인 진주시의 “운행시간 신고는 신고 업체의 원안대로 집행한 것이 관행이었고, 당초에 부산교통의 증차신고를 서너차례 신고수리를 거부했으나 행정심판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운송개시가 이뤄졌다. 또 신고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신고수리가 안되더라도 불법운행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부산교통의 증차가 불법이 아님을 일시적으로나마 인정받은 셈이다.

결국, 진주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반해 과도하게 사업확장을 꾀한 부산교통측의 동업자 의식 실종과 상도의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나 그동안의 복마전(伏魔殿) 같은 과정을 살펴보면 대법원의 ‘진주시의 재량권 일탈·남용(裁量權逸脫.濫用)’이란 설명에서 보듯 부당이득금의 발생은 법원, 경상남도, 진주시의 오락가락한 법리해석에서 비롯됐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주시의 판단처럼 ‘부당이득금’ 이라면 별도의 반환청구소송 없이 2018년도 재정지원금에서 삭감, 집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담당자는 별개 사안이라 그렇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진주시 담당자의 표현대로 소송의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겠지만 소송결과의 불확실성에 비추어 볼 때 시민의 세금 28억원의 회수는 불투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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