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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추석 연휴 기간 주·정차 단속 일시 유예

주민신고제에 의한 주·정차 단속은 계속 유지

 

[경남도민뉴스=나희준 기자] 경남 밀양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귀성객 편의를 위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주민이 직접 사진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는 계속 유지된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소방시설,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6곳에서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박남정 교통행정과장은 “올해 추석을 맞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귀성객과 시민 모두가 가족·친척들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며 “다만 안전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자발적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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