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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인천세종병원과 ‘다자녀 가정 병원진료비 감면 확대 협약’ 체결

10월부터 감면 기준, 셋째 이상 자녀 → 둘째 이상 자녀로 확대

 

[경남도민뉴스=김용욱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9월 29일 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과 ‘다자녀 가정 병원진료비 감면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계양구 조례의 다자녀 기준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병원진료비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와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계양구는 ‘다자녀 가정 병원진료비 감면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인천세종병원은 다자녀 가정에 병원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으로 비급여 10%를 감면할 예정이며, 자세한 감면 기준은 병원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준 인천세종병원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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