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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차 9,448대에 대한 2억 4천만원 부과

 

(거창/김은경 기자)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경유 자동차 9,448대의 차량에 대한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2억 4천만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부과하며, 3월과 9월 부과되는 후납제 부담금이다.

이번 부과대상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4월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체납처분이 뒤따르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자동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에서 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오염 저감 유도를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 동참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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