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1.6℃
  • 구름조금강릉 7.3℃
  • 서울 4.1℃
  • 구름조금대전 8.7℃
  • 맑음대구 6.5℃
  • 맑음울산 8.5℃
  • 맑음창원 6.6℃
  • 맑음광주 9.0℃
  • 맑음부산 7.6℃
  • 맑음통영 8.6℃
  • 맑음고창 9.2℃
  • 구름조금제주 13.7℃
  • 맑음진주 5.0℃
  • 구름많음강화 9.1℃
  • 흐림보은 5.3℃
  • 맑음금산 7.7℃
  • 맑음김해시 7.0℃
  • 맑음북창원 7.6℃
  • 맑음양산시 7.4℃
  • 맑음강진군 6.9℃
  • 맑음의령군 2.7℃
  • 구름많음함양군 5.3℃
  • 맑음경주시 6.4℃
  • 흐림거창 8.3℃
  • 맑음합천 7.8℃
  • 맑음밀양 4.1℃
  • 맑음산청 5.2℃
  • 맑음거제 8.6℃
  • 맑음남해 6.0℃
기상청 제공

진천군, 지하수 방치(폐)공 신고 포상금제 운영

신고 1건당 진천사랑상품권(10만 원), 1인당 최대 5건까지만 지급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북 진천군은 청정 지하수 자원을 보전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 방치(폐)공 신고 포상금제를 올해 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관내 방치·은닉된 소유주가 불분명한 모든 지하수공이며, 소유주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 된다.

 

방치공 1공당 1건의 포상금 지급이 원칙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1건당 10만 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을 지급, 1인당 최대 5건으로 제한한다.

 

신고자는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영훈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하수 방치(폐)공은 오염물질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청정 지하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