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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신장대리 자율상권구역’최초 지정… 상인 주도 상권 활성화 본격 추진

 

[경남도민뉴스=표재민 기자] 홍천군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상권법) 제15조에 따라 2025년 11월 3일 ‘신장대리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홍천군이 침체된 구도심 상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신장대리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착수한다.

 

홍천군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된 자율상권구역 지정 사례로, 지역 상권 회복과 자생적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이번 지정은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추진된 필수 절차로, 상인 주도의 자율적 상권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된 ‘신장대리 자율상권구역’은 홍천읍 신장대로 42번에서 84번까지 약 450미터 구간(면적 약 1만 5,500제곱미터)으로, 상업지역이 50퍼센트 이상 포함되고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침체된 상권에 해당한다.

 

해당 지역은 최근 2년간 사업체 수와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자율상권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홍천군은 2024년 ‘동네상권 발전소 지원사업’을 통해 신장대리 일대의 상권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상권 회복 가능성과 지정 타당성을 검토했다.

 

이후 2025년 3월,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중심이 되어 홍천신장대리자율상권협동조합(대표 김경호)이 설립됐으며, 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10월 공식적으로 구역 지정 신청을 진행했다.

 

군은 지정 신청 후 자율상권구역의 기본 요건 및 절차적·내용적 적정성을 종합 검토하고, 공청회를 통해 지역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10월 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과 중소벤처기업부 협의를 거쳐 도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신장대리 일대는 홍천군 최초의 자율상권구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홍천군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율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홍천신장대리자율상권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상인들이 주도하며, 홍천의 특화 자원인 맥주를 활용한 테마 거리와 특화 공간을 조성해 지역 상권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상권 특화 마케팅, 홍보 프로그램,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여 상권 전반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군은 이를 위해 11월 말까지 조합으로부터 2026년 세부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의를 거쳐 12월 중 승인할 계획이며, 상권전문관리자를 채용해 조합과 협력할 전문 인력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행정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닌, 상인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상권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홍천군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자율상권구역인 만큼 상인과 임대인,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형 상권 모델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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