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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해양오염 집중점검

지정해역 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위반 행위 집중점검

 

[경남도민뉴스=변정형 기자] 사천해양경찰서(서장 장성환)는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주변을 통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4주간 해양오염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점검은 사천해경 관내 3개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에서 실시하며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분뇨, 선저폐수, 생활쓰레기 등) 관리 실태 ▲ 오염방지설비(간이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실태 ▲ 선박 연료유 등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준수 여부 등이다.

 

분뇨나 폐기물 등 불법 배출로 인하여 굴 등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패류독소(급성질환 원인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굴 수출 중단 등 심각한 지역 경제의 손실을 초래할 수있으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이번 점검으로 해양환경 저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굴, 피조개 등 패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라며“철저히 점검하여 패류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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