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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실시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소나무류 불법 이동 집중 단속 기간 운영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 및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역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 불법 이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소나무류의 이동과 유통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특히 함양군은 전체 면적의 76%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림 보호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더 강화된 단속이 필요하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소나무류의 불법 유통 △무허가 벌목 및 이동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관련 현장 점검 등이다. 함양군은 이를 위해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철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 및 그 인근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관련 현장에 대한 방문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함양군은 이번 단속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함양군청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류는 우리의 귀중한 산림 자원으로, 건강한 산림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의 불법 유통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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