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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인천 군수·구청장 ‘전동킥보드 법률 제정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

연수구, ‘킥보드 없는 거리’ 조례 개정·안전캠페인 등 선도적 대응 나서

 

[경남도민뉴스=김용욱 기자] 인천 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동킥보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 건의문은 연수구의 주도로 진행됐으며, 인천 지역 10개 군수, 구청장들은 전동킥보드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국회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인천 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옹진군청 중회의실에서 ‘11월 인천 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를 열고, 킥보드 사고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을 막을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 대여사업의 확산과 일부 이용자의 무질서한 사용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형 이동 수단 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미비해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Personal Mobility) 사고 건수는 2018년 200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하고 있지만, 일부 대여업체에서는 면허 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있으며, 무면허 청소년들의 이용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 공동의 뜻으로 건의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대여사업 등록요건·결격사유 및 의무 규정,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기준 강화, ▲이용자(임차인)에 대한 면허 인증 절차 의무화, ▲책임보험 가입 의무, ▲무단 방치 금지 및 관리 의무 부과, ▲대여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벌칙·과태료 등 처벌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현행 도로교통법은 킥보드 운전자에게 면허와 안전모를 요구하지만, 대여업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지역에서만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수구는 지난 10월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 촉구와 불법 주차 킥보드 단속·견인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고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구는 구청장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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