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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 '부산시‘ 동물사랑 나눔뱅크 ’사업중단, 대안마련 촉구'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은 2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가 지난 7월 돌연 중단한 ‘동물사랑 나눔뱅크’ 사업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동물사랑 나눔뱅크’는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반려동물 관련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사료와 용품을 동물보호단체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첫 해에는 4,348kg의 사료와 간식을 기부받았으며, 2024년에는 8,506kg에 달하는 물품을 8개 단체에 후원하는 등 꾸준히 성과를 거둬왔으나, 부산시에서 지난 7월에 기부금품법 저촉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부금품법은 지자체가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지, 자발적 기부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부산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며 “법의 한계만 탓하며 사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반려동물과의 책임 있는 행정 추진 ▲경기도 민관협력 모델 벤치마킹 ▲부산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내 ‘동물사랑 나눔공간’ 설치 등을 제안했다.

 

특히 경기도는 한국마사회 및 대한적십자사와 협약을 맺어 ‘유기·반려동물 물품꾸러미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부산시가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부산의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미 ‘진구네 곳간’, ‘동구희망나눔점빵’ 등을 통해 기부·후원 물품을 취약계층에 나누고 있다”며 “이를 반려동물 사료와 용품으로 확대한다면 전국 최초의 ‘동물사랑 나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부산시가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중단된 사업의 취지를 이어가고, 반려동물 복지 증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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