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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한 산행, 음주산행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다. 등산은 육체적 운동효과는 물론 친목활동 및 다가오는 따뜻한 봄의 기운을 물씬 느끼게 해주는 좋은 활동이다. 정상을 향하여 가파른 오르막을 오를 때 느끼는 고통이 정상에 도착하여 주변 풍경을 보면서 뿌듯함과 성취감으로 바뀔 때의 느낌이란 등산을 해본 사람들은 전부 느껴봤을 감정일 것이다.

무엇보다 하산 후 파전에 막걸리 한잔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빼놓지 않고 거치는 등산코스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하산 후 음주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으나 산행 중 휴식하면서 또는 산 정상에서 음주를 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많은데, 이런 음주산행은 일으키는 문제가 많다.

지난 6년간 국립공원에서만 64건의 음주사고가 있었고 그 중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은 10건이나 된다. 음주는 소뇌의 운동기능과 평행감각 및 신체 반사 신경을 둔화시켜 실족이나 낙상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고 신체에 흡수된 알코올로 인해 저체온증이 유발된다.

또 산행으로 땀을 많이 흘려 탈수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난다. 즉 같은 양을 마셔도 산행 중에 술을 마시는 것이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한다는 말이다.

이뿐만 아니라 만취상태로 산행하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 아무 곳에서 방뇨하는 행위, 다른 등산객들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는 행위, 아무 곳에 먹었던 술병을 버리는 행위 등 안전문제 외에도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다른 등산객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정작 음주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산에서 먹는 술이 최고다.”, “내가 산에 오는 이유는 이 술맛을 느끼기 위해서이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18년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안의 대피소·탐방로·산 정상부 등에서 음주를 금지했다.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올 9월12일 부터는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음주 산행은 위험해 보였는데 이번 정책은 적절한 정책인 것 같다.”, “정상주(정상에서 마시는 술)를 먹고 객기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잘된 일인 것 같다.”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한편으로 “어떤 산은 음주가 가능하고 어떤 산은 안 되고 공평하지 못하다.”, “우리나라 땅의 반이 산이라 해도 될 만큼 산이 많은데 어떻게 그 넓은 면적을 단속 할 것이냐?”, “국민정서에 반하는 정책이다.”등 이번 정책의 맹점을 비판하고 있다.

단속할 지역이 광범위한데 그에 반해 단속인원은 제한되어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선 위험지역 위주로 홍보단속을 강화하여 음주산행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음주산행은 잘못된 행위임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등산객들이 음주산행이 얼마나 위험하고 다른 등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진상 행위인지 인식하는 의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식변화를 통해 우리 모두 음주산행 없는 안전한 산행으로 다가오는 봄의 정취를 물씬 느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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