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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 김미희 의원,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통과!

해운대구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 활성화 필요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해운대구의회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운대구의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보안관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전보안관의 포상 등으로 구성됐으며, 안전보안관 제도 법제화에 목적이 있다.

 

김미희 의원은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안전보안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를 법제화할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기초의회 차원에서 안전보안관 제도를 제도화시키기 위하여 동료의원들과 함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 내 16개 구ㆍ군 지역 중에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가 통과되어 제정된 지역은 해운대구를 포함하여 7개 지역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추후에 안전보안관 상해보험에 대한 예산편성 근거가 생겼다”며 “안전보안관 운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구청 담당부서와 계속하여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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