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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영 진주시의원, 산불방지 조례 마련…시민안전 강화 기대

산림 인접지역 화목 난로 등 사용가구 소화장비 지원 등 다각도 접근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는 제27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양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로 진주시는 평소 산지 정화 활동을 비롯한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역 내 화목 보일러나 난로 사용가구에 대해선 소화용품을 지원하게 된다.

 

최근 수년간 기후위기로 인한 고온 건조현상 등 산불 위험 요인이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예방과 초동 진압을 위한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양해영 의원은 “월아산, 선학산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원형 산지가 곳곳에 있는 진주시의 특성상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산불방지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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