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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공항소음 피해 주민에 제도적 지원을!” 인천공항공사에 역할 주문

인천 중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 의견 수렴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주민대표 간담회

 

[경남도민뉴스=김용욱 기자] 인천시 중구가 “인천공항 소음으로 오랜 세월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을 위해 ‘공항소음피해지역 확대’ 등 전폭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인천 중구는 지난 4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김정헌 구청장, 용유소음대책위원회 문창호 위원장, 주민대표, 인천공항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공항소음 개선 대책 및 영종국제도시 고도 제한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구와 주민들은 먼저 공항소음피해지역을 ‘마을 단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현재 공항소음피해지역이 ‘등고선’을 기준으로 설정돼 같은 마을에 살아도 지원 여부가 갈려, 형평성 문제, 위화감 조성, 주민 갈등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현재 소음측정망이 방음벽 밑에 고정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다며, 측정기를 산꼭대기 능선이나 주택 옥상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방음창 설치 범위를 소음 대책 인근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공사 측은 향후 국토교통부 소음 영향도 조사 때 해당 사항을 건의하면, 공사 역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고, 소음측정망 지정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측정 지점을 요청하면, 차량을 이용해 수시로 해당 위치에서 측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들은 현재 인천공항만 유일하게 24시간 항공기를 운항함에 따라, 수면 부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야간소음 기준 신설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소음피해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연료비 지급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고도 제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장애물 제한에 대한 ‘평가표면’이 4㎞에서 10.7㎞로 확대돼 자칫, 영종·용유지역 전체가 고도 제한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 있어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와 주민들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대응 방안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며, 공항공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공항공사 측은 “소음피해 완화, 고도 제한 변화에 대해 관계 부처인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구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소음피해 지원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정부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인천국제공항 개청 이후 공항소음, 고도 제한 등으로 주민들은 큰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다”라며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제도적·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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