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11.5℃
  • 맑음강릉 15.1℃
  • 구름많음서울 12.1℃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6.3℃
  • 맑음울산 13.3℃
  • 맑음창원 10.5℃
  • 맑음광주 11.4℃
  • 맑음부산 14.5℃
  • 맑음통영 14.6℃
  • 맑음고창 10.8℃
  • 맑음제주 10.6℃
  • 맑음진주 2.0℃
  • 구름많음강화 11.5℃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1.1℃
  • 맑음김해시 13.0℃
  • 맑음북창원 11.5℃
  • 맑음양산시 9.8℃
  • 맑음강진군 3.4℃
  • 맑음의령군 2.4℃
  • 맑음함양군 -1.2℃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창 0.0℃
  • 맑음합천 4.2℃
  • 맑음밀양 4.9℃
  • 맑음산청 3.9℃
  • 맑음거제 11.5℃
  • 맑음남해 12.5℃
기상청 제공

거창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1억 8700만 원 부과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은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4,079건, 21억 8,7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2025년 12월 1일 현재 거창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기계장비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 납부이다.

 

다만,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이번 2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등록·말소·이전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창구와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위택스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윤광식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으로 가산금, 차량압류, 자동차번호판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