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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600억원 지원

이차보전 통해 실부담 금리 1%대... 상반기 접수 1월 26일부터 시작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청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2026년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총 대출규모는 600억원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공급된다. 상반기 300억원은 2026년 1월 26일부터, 하반기 300억원은 8월 24일부터 각각 추진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이며 시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5년 이내 일시상환 방식으로, 1년마다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4.59% 또는 변동금리(CD 91일물 기준금리* + 가산금리 1.5% 이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시가 이 중 연 3%를 3년간 이차보전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1%대 수준으로 낮아져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은행들이 서로 단기 자금을 빌릴 때 사용하는 91일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의 평균 금리로 시장 금리 흐름에 따라 변동돼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6년 상반기 자금은 오는 1월 26일부터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또는 상담 예약 후 대면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민선 8기 청주시는 내수경기 침체와 물가상승,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 지원 규모는 2022년 400억원, 2023년 600억원, 2024년 600억원, 2025년 800억원이며, 올해까지 더하면 총 3,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2025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8개 금융기관과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통해 고정금리 인하, 대출기간 연장, 담보종류 일원화 등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개선사항은 2026년 육성자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금융 부담 완화는 물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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