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2.1℃
  • 맑음서울 0.1℃
  • 박무대전 -1.7℃
  • 연무대구 -0.9℃
  • 연무울산 0.2℃
  • 맑음창원 3.0℃
  • 박무광주 0.0℃
  • 연무부산 3.0℃
  • 맑음통영 1.8℃
  • 맑음고창 -2.9℃
  • 맑음제주 3.8℃
  • 맑음진주 -2.7℃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8℃
  • 맑음김해시 1.3℃
  • 맑음북창원 2.5℃
  • 맑음양산시 0.7℃
  • 맑음강진군 -2.4℃
  • 맑음의령군 -4.6℃
  • 맑음함양군 -4.2℃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창 -5.0℃
  • 맑음합천 -2.7℃
  • 맑음밀양 -1.8℃
  • 맑음산청 -3.2℃
  • 맑음거제 1.1℃
  • 맑음남해 0.9℃
기상청 제공

“안 될까봐 걱정마세요” 고성군, ‘사전심사청구제’로 민원인 부담 덜어준다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은 법정민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 법정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간단한 서류 검토를 통해 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처리의 비효율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사무는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전기사업(변경)허가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로 총 10종의 법정민원사무가 해당된다.

 

사전심사청구를 희망할 경우, 사전심사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처리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내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안내 ' 사전심사청구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사전심사청구제를 적극 운영해 군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상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