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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박해정 의원, 여성폭력 실태조사 3년마다 의무화 필요

창원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안...‘성인지 관점’도 명확히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방 교육에 성인지 관점을 포함하도록 해 여성폭력 예방 중심의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조례의 현행 규정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제로는 성평등가족부나 경남도, 통계청의 조사자료를 활용하는 데 그쳐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해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 폭력 대응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 여성폭력 예방 교육에 성인지 관점 포함을 의무화함으로써 폭력의 원인을 성별 고정관념과 구조적 문제까지 확장해 바라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다.

 

박해정 의원은 “여성폭력 방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본 과제”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창원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폭력없는 안전한 창원을 만드는 기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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