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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정부조직법 개정 후속' 조례 일괄개정 추진

기획재정부ㆍ여성가족부 등 변경사항, 조례 24건에 반영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청주시는 2025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중앙부처 명칭 등이 변경된 조례 24건을 정비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조례에 과거 명칭으로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최신 개편 내용에 맞게 정리해,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 주요내용은 △기획재정부의 재정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업무를 기획예산처로, 경제정책의 수립 및 정부회계 업무를 재정경제부로 분리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변경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변경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 등이다.

 

시는 2월 입법예고(1월 23일~2월 12일)를 실시한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3월 청주시의회 의결을 추진하고, 4월 중 개정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일괄개정을 통해 정부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조속히 반영함으로써 시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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