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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수도권 생활폐기물 충북 유입 사실관계부터 투명하게”

건설환경소방위, 환경산림국에 민간 소각시설 관리점검 강화 당부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2일 환경산림국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소각시설 확충 자원순환관리’ 추진 상황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도내 유입 우려에 대한 대응을 집중 질의했다.

 

질의에 나선 노금식 의원(음성2)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풍선효과로 도내 민간 소각시설로의 유입이 늘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억측이 아니라 정확한 계약 물량·반입량·허가소각량 관리 실태를 도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먼저 도가 추진 중인 공공 소각시설 증설(5개소, 총 396억 3,000만 원) 사업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며 충주(재원 협의), 제천(공사 중), 옥천·영동·진천·음성(설계 중) 등 주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와 지연 요인은 없는지 확인했다.

 

의원들은 또 수도권 폐기물 유입 논란과 관련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도내 민간 소각시설과 계약량 △최근 3년간 도내 민간 소각시설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량 추이 △허가소각량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며, 정기 점검 기간 도내 생활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공백 없이 이어갈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환경산림국에서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계약 물량은 1월 20일 기준 2만 6,428t이며 도내 민간 소각시설 관리 강화 방안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기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실시간 확인과 올바로시스템 기반의 허가 반입량·소각량 실시간 감시 및 도-시·군, 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합동 점검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환경산림국은 이와 함께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상 반입협력금 제도 확대(민간소각 포함) 등의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를 통해 건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훈 위원장은 “수도권-지방 간 과도기적인 생활폐기물 유입에 대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계속 확인해야 한다”며 “충북도 역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처리시설 확충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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