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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최대 80% 부담 완화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음성군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1년 연장해 시행한다.

 

지난해 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한시적으로 감면해 왔다.

 

감면 기간은 당초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였으나, 이번 연장으로 2026년 12월까지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음성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경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는 환급이 가능하고 신규 계약의 경우 감액해 부과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체결한 재산관리부서로 신청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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