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주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미흡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와 합동 점검으로 진행되며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의 기준 준수 여부와 분리배출 표시의무 대상 제품의 적정 표기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시는 명절 기간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 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세트 제품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포장 횟수나 포장 공간 비율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포장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또한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서는 제품 또는 포장재 표면 한곳 이상에 인쇄‧각인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분리배출 표시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포장 기준을 위반하거나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철 자원순환과장은 “불필요한 재포장과 과대포장으로 인해 가격 상승과 쓰레기 증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제조·유통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